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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사형 구형…"동생도 공범"

입력 2019-10-21 21:28 수정 2019-10-22 09:24

재판부 "피해자 기리자"…법정서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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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기리자"…법정서 묵념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김씨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제안으로 김씨를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씨가 살해할 때 옆에서 폭행을 도왔다고 의심 받고 있는 동생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 동생에게는 "싸움을 말린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정에는 김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김씨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회로 돌아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죗값을 물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호소문을 읽기에 앞서 피해자를 기리는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사이에 가림막이 서있었지만, 재판부와 검사, 김성수와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들 역시 묵념으로 추모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동생에게 미안하다"면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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