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착카메라] 떼도 떼도 또 걸리는 '불법 현수막'

입력 2019-10-21 22:28 수정 2019-10-21 23: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도로 곳곳에 색색깔의 현수막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불법이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떼도 떼도 또 걸립니다. 과태료를 광고비로 여기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거리 도로변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이미 꽉 찼습니다.

게시대 밖에 걸린 현수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건 사람은 한 장당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유선/경기 수원시 세류동 : 신호등 같은 데 걸려 있으면 특히 아기들이 지나다니다가 머리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것 같고…]

[김지은/경기 수원시 권선동 : 경관을 해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튀려고 하는 색깔들이 많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떼는 구청 직원들을 쫓아봤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는 단속원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을 찍은 뒤, 이렇게 찢어낸 현수막을 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트럭에까지 가져다 싣는 것입니다.

전봇대 사이부터 가로수 사이, 다리 밑부터 육교 위까지.

[김학수/단속원 : (떼는 게) 하루 400~500장 정도? (떼고) 한 시간 지나면 달려 있어요.]

오늘(21일) 1시간 동안 단속원의 작업을 쫓아봤는데요.

그 시간 동안 모인 현수막의 양만 이 1t 트럭의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수막을 실은 트럭은 소각장으로 향합니다.

[임정완/단속원 :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조금만 지나면 바로 달아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일하는 보람을 못 느껴요.]

오전에 단속원이 현수막을 떼어냈던 장소입니다.

나무에는 미처 떼어가지 않은 현수막 끈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와보니 또 다른 현수막들이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떼어내고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현수막이 생긴 것입니다.

오전에 현수막을 뗐던 육교 위.

누군가 다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현수막 다는 사람 : (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 저는 아니에요…(과태료 부담은 안 되세요?)…(아르바이트하세요?) 네.]

과태료를 광고비로 여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수막 다는 사람 :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내는 과태료가) 1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보니까 벌금을 감수하고 대행사에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수막 다는 사람 : 지자체에서 벌금으로 수익도 얻고, (떼는 사람) 고용도 일으키고, 우리도 먹고살아야 되고. 달고 달고. 계속 숨바꼭질이에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거리에 현수막이 여러 장 붙어있습니다.

정당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것들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정치 행사를 위한 현수막은 행사가 열리는 시간 동안 그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 : 가로수라고 거기다가 광고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가로수에다가 묶는 거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럼.]

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청 관계자 : 거의 구청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 보장 내세우니까…(같은 구청 안이라도 어떤 부서에선 다시고) 저희는 그걸 정비를 해야 되고.]

현수막을 것은 정당 측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

[정당 관계자 : 날짜까지 있는 세미나 같은 것들은 정당활동의 하나로 보고 (구청에서) 부착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닌데, 제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또 다른 정당의 현수막과 구청의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2017년 명절 인사를 한다며 불법 현수막을 건 정치인 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 (이유는) 게시하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까지에는 부족하다…]

불법 현수막이 많았던 자리에는 현수막이 떼어져도 이렇게 흔적들이 남습니다.

붙이는 사람과 떼는 사람 사이의 숨바꼭질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영상취재 : 손건표 / 인턴기자 : 김승희)

관련기사

청약열기 꺾여…서울 강남 집값 이상과열 진정 '주목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는 조건부 유예 강남 새 아파트로 몰리는 자금…'평당 1억' 최고가 경신 강남 전셋값도 '들썩'…'전월세 4년+상한제' 추진 '9·13 부동산 대책' 1년…슬며시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