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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5일 다시 법정에…최순실에 건넨 '뇌물 액수' 쟁점

입력 2019-10-20 20:38 수정 2019-10-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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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앞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건넨 것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잘못됐다고 돌려보내서 열리는 재판인데요.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뇌물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을 시작합니다.

준비 기일이 아닌 본 재판이어서 이 부회장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만 합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627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의 액수입니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 액수는 모두 36억 원.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 맞고 액수도 잘못 산정됐다며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보면 총액은 8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경우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는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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