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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은 위법"…7년 만에 결론

입력 2019-10-18 08:34

교회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대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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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대안 찾겠다"


[앵커]

공공도로 지하공간에 교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와 관련해 이를 짓도록 허가한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측은 시설을 철거해야하는데요, 판결은 받아들이겠지만 건축 과정은 적법했다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게 사랑의교회 입장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게 허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7년간 소송이 이어진 것인데 지하 공간을 사용한 예배당 때문입니다.

교회가 2010년 신축 공사를 할 당시 서초구는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 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주민들이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소송이 된다고 판단하며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법원은 1,2심에서 예배당이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며 도로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A씨/서초구 주민 :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초구는 판결 내용에 따라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적, 행정적 대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도로를 원상복구하는데 약 39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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