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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정지

입력 2019-10-17 21:36 수정 2019-10-18 14:42

대법원, '45일 운항정지' 처분 확정
'알짜노선' 정지에 '통매각' 원칙 흔들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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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5일 운항정지' 처분 확정
'알짜노선' 정지에 '통매각' 원칙 흔들릴 수도


[앵커]

인천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이 45일 동안 없어집니다. 아직 언제 운항을 중단하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6개월 안에 중단됩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대한 처분이 오늘(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붙은 항공기가 바퀴 없이 활주로 위를 미끄러집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땅에 박히고 360도 가까이 돌더니 활주로 밖으로 튕겨져나갑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입니다.

이듬해 국토부는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동안 운항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아시아나는 손실이 크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오늘 대법원이 이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항 중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야합니다.

아시아나는  이미 예약한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분으로 매출이 100억 원 넘게 줄고 회사 매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알짜 노선까지 정지되면 입찰사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통매각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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