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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을 때부터…석연찮은 허가, 특혜 논란도

입력 2019-10-17 21:17 수정 2019-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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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논란은 사랑의교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 관련 기관이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관할 서초구청은 도로 사용을 허가했고 이 때문에 구청이 대형교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의 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에 지하공간을 쓰겠다며 공공도로 사용 신청을 낸 것은 2010년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규모의 시설을 짓기 위한 지상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청은 서울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교회가 도로 밑 공간을 쓰게 하려면 이미 묻혀 있는 하수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안전 문제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서입니다.

심지어 서초구청의 재난 치수과도 해당 도로는 "하수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교회가 도로 밑 1077㎡에 이르는 지하공간을 쓸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청장 재량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형교회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초구 주민들은 7년간의 소송을 통해 공공의 소유인 지하 공간을 되찾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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