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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사건 전자배당' 전환 추진…검찰 지휘부 힘 뺀다

입력 2019-10-16 20:35 수정 2019-10-17 09:58

검찰 지휘부가 정해 온 사건 배당…대검과 상의도
사건 중요도-검사 신임 가늠…전관예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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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가 정해 온 사건 배당…대검과 상의도
사건 중요도-검사 신임 가늠…전관예우 지적


[앵커]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검찰의 지휘부가 사건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게 할지 결정하죠. 여러 형사부 중에 골라서 맡기거나 아니면 형사부에 있던 사건을 특수부로 다시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하는 것인데 사건의 경중과 검사들을 고려해서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임의로 배당하던 시스템을 전자 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전관예우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청와대 문건 사건과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맡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사력이 집중된 특수부에 맡기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한 것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사건을 맡길지를 해당 검찰청의 지휘부가 정해 왔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과 직접 상의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수부와 형사부로 갔는지는 중요도를 정하는 기준이었고 검사가 어떤 사건을 배당받느냐에 따라 지휘부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가늠했습니다.

특히 지휘부와 가까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배당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배당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법원처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배당하는 방식을 논의키로 한 것입니다.

개혁위의 한 인사는 최근 조국 전 장관 사건의 배당 문제도 이번 논의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지만 담당 주무 부서가 특수부로 바뀐 뒤 검사들이 대거 투입되는 등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첩보를 직접 파악해 수사하는 직접 수사부서에까지 전자배당을 도입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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