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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오른 공수처법안 2개…언제, 어떻게 처리될까

입력 2019-10-16 21:13 수정 2019-10-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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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향후에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 역시 공수처 법안이죠. 여야에서 각각 한 가지씩 2개의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인지 또 표결 한다면 언제일지 등에 모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와 짧게나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표결이 일단 가능합니까?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니 만큼 따로 법사위 논의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셈법이 약간 다릅니다.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9월 이후로 따로 90일을 더 거쳐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아예 이번에 처리를 하지 말자, 다음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로 넘겨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 해석 차이인 모양인데 그러면 언제 가능성이 제일 큽니까?

[기자]

나머지 정당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편과 같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12월 초에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도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2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 여야가 각각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건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입니다.

크게 보면 차이 두 가지입니다.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가 바로 수사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를 견제하는 장치인 겁니다.

또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지만 권은희 의원 안은 여기에 국회의 동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의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기자]

여야가 일단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에서 2개의 안이 다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제약 없이 임명하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권은희 의원 안이 조율을 거쳐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건 본회의 표결인데 상정하면 통과는 됩니까?

[기자]

일단 한국당은 아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를 한다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대안신당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만 해도 150석이 넘습니다. 과반이 넘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찬성을 하면 보다 확실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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