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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사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경찰수사 본격화

입력 2019-10-16 21:08 수정 2019-10-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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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에 검사의 비리가 불거져도 경찰, 검찰 모두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고 경찰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고소장 위조와 관련해서 전현직 검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분들이 검찰이고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찰 스스로 조심하면서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징계 사건이 아니다' 등의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서 사실상 수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이용표 청장도 검찰 측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표/서울지방경찰청장 : 수사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검찰 관련 수사는 두 건입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 검사 고발 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혐의가 발견되면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 검사 고소 건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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