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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으론 취업 못 하는데…'배달 대행 기사'는 가능?

입력 2019-10-16 21:34 수정 2019-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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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범죄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업종에는 배달 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택배원이나 경비원은 물론 영화관이나 수목원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배달 대행 기사는 빠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신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입니다.

이 극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범죄자입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성 범죄자가 취업할 수 업종 36개를 지정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부터 박물관 직원, 영화관 종사자, 수목원 직원까지도 포함됩니다.

재발 건수가 많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 대행 기사는 빠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배달대행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걸러낼 수 없죠. 배달대행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무관청이 정해져야 되고요.]

하지만 국토부의 관리를 받는 택배 기사 역시 여가부의 취업 제한 업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로 국토부가 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배달 대행 기사의 성 범죄자 취업을 조회하려면 또 별도의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리기사 업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만 제한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를 살리려면 지정 업종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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