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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법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10-15 16:13 수정 2019-10-15 19:12

검찰 "죄 뉘우친다고 볼 수 없어"…황씨 "한번만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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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 뉘우친다고 볼 수 없어"…황씨 "한번만 기회달라"

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법원, 2심서 징역 2년 구형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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