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5년 미제' 살인 용의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입력 2019-10-15 08:02 수정 2019-10-15 08: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5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04년 서울 미아동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미수와 같은 해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를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물증이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던 사건의 해결 실마리는 누군가의 제보에서 비롯됐고 약 8개월 간의 설득과 수사 끝에 이씨의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두고 이씨를 기소했고 명일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이춘재 '범행' 두 달에 한 번꼴…'8년의 행적' 짚어보니 경찰, 화성사건 직전 닮은꼴 연쇄 성폭행 7건도 살펴본다 끝나버린 공소시효…"성명 불상으로 기소했더라면" 민갑룡 경찰청장 "개구리소년 사건, 원점에서 재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