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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향후 검찰 수사는?

입력 2019-10-15 08:48 수정 2019-10-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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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에 가족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사퇴 결심…전방위 검찰 수사 영향 있었나?


[김광삼/변호사: 당연히 부담이 됐는데 사실은 청문회 때부터 계속 수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왜 시점이 어제였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한 2주 전부터 여권이나 청와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그 전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여당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이수그러졌어요. 그러면 일단 조국 장관의 어떤 사퇴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에 사법개혁의 완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된다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 구속 여부 그 시점에서 사퇴할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기소랄지 구속과 관련된 때 사퇴를 하면 조국 장관에게도 굉장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 밀려서 사퇴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인에게도굉장히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법무부 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청문회 때는 그때는 선서를  하는게 아니고 그때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랄지 아니면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이전에 증언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오늘 법무부 감사에서는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전에 기자회견했던 내용하고 청문회 때 하던 내용을 그대로 만약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위증으로 고발당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다가 위증 그 부분이 플러스돼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죄는 형량이 굉장히 세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만 약에 기소가 돼서 유죄로 판결을 받으면 적어도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교수로 복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또 정치활동이랄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어제로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광삼/변호사: 시점에 있어서, 사퇴 시점에 있어서요.]

[앵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검찰로써는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 따라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검찰 수사에 영향은?


[김광삼/변호사: 부담을 좀 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냐, 구속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뭔가 쫓겨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여지가 있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그다음에 수사의 속도를 전같이 그렇게 빨리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론 분열이 되고 광화문, 서초동에서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건 조국 장관, 전 장관하고 검찰의 싸움에서 검찰이 이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결국 어떤 급격한 여론이 나빠졌다 그리고 여론 중에서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로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말씀이신데 수사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갈라진 민심 양쪽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조국 전격 사퇴 후폭풍…검찰의 속내는?


[김광삼/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검찰은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찰 자체는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부터 계속 그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내놓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 것이 없었다 하면 그러면 사실 여권이랄지 아니면 촛불집회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당할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이랄지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고민…영장 청구할까?


[김광삼/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을 청구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약간 완화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지가 많이 넓혀져 있고 그것은 검찰이 종국적으로 이건 꼭 구속해야 할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는 어떨까요.
 
  • '자연인 조국'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김광삼/변호사: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조국 장관이 피의자가 됐든 아니면 참고인이 됐든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여러 부분 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의 혐의와 연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혐의로 하든지 아니면 피의자로서 혐의를 입건하든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뭐죠,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위반과 관련된 재산 등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랄지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은 마무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국 전격 사퇴…윤석열 거취에 영향 줄까?


[김광삼/변호사: 아마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여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권이랄지 정치권에서 현재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흔들어대면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역풍으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의 어떤 결과로서 보여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거취문제는 외부에서 뭔가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내가 수사를 잘했다, 그러면 내가 검찰개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2년의 임기를 채우는 거고 나는 이 정도의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그만두겠다면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총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흔들어서 그만 두 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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