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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막판 진통…기본급 1.8% 인상에는 합의

입력 2019-10-14 18:35

근속수당 인상 놓고 이견…"오늘 잠정합의 안되면 17일 정상급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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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인상 놓고 이견…"오늘 잠정합의 안되면 17일 정상급식 불가능"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막판 진통…기본급 1.8% 인상에는 합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기본급 인상을 두고는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근속수당 인상 폭과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려면 오늘 식자재를 주문해야 한다"면서 "오늘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7일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교육당국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17일과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올해 기본급을 1.8%(약 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5.45% 인상을 요구하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기본급 인상률도 2.8%로 결정했다. 현재 6만원인 교통비는 10만원으로 4만원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기본급 인상 폭은 합의됐지만 근속수당(현재 3만2천500원) 인상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근속수당을 5천원 올리자고 주장하던 연대회의가 인상액을 2천500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당국은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그만큼 올리자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유효기간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 연대회의는 관례대로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하자는 입장이고 당국은 협약체결일부터 1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이 인상되면 올해 이미 받은 임금에도 인상률을 소급 적용해 추가 지급하는 관례를 당국이 어기려 한다고 비판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주말인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가 당국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부터 현재까지 비공식 교섭을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는 교섭이 결렬되면 이날 저녁 또는 15일 오전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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