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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에 '과징금 11억'…대리점 '판촉비 갑질' 첫 제재

입력 2019-10-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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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과징금 11억을 물게 됐습니다.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힌 건데요.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말 시행된 대리점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샘은 국내 최대 가구업체입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이 약 1조 6300억 원으로 당시 2위부터 5위까지 가구회사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전국에 부엌, 욕실 가구 전시매장 30곳을 운영 중인데, 한샘 본사가 매장을 차려놓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제품을 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런 매장에서 입점한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은품 행사나 전단 제작을 했습니다.

매달 95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에 달하는 판촉행사 비용은 대리점들이 나눠내도록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도 모른 채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한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리점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3년 전,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이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볼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본사가 초기비용을 투자해 대형 매장을 열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영업하는 형태"라며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샘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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