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멧돼지를 잡는 것도 시급하지만, 지금 얼마나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찰, 즉 미리 감시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인원이 15명뿐이라고 합니다. 죽은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업무 역시, 턱없이 손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까지 수렵인들이 채취한 멧돼지 혈액을 넘겨 받아 돼지열병 검사를 해왔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시는 수렵 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데, 현장 나가 보면 알겠지만 (서식지 등 지역 특성상) 한 시·군·구 안에 2명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멧돼지 추적과 관리가 시급한데 투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멧돼지 사체 처리나 소독도 문제입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가 죽은 멧돼지를 먹고 돌아다닐 경우,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
[서정향/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먹을 게 없으니까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사체를 먹는다고 봐야지요.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되는데 피를 먹었으니까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세계동물기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침서에서 우리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수의당국이 멧돼지 사체를 관리하고
시료채취를 감독,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멧돼지 변을 채취하는 등 기초 작업은 물론 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야생동물 질병 관리는 환경부 소관 부처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 숫자는 전국적으로 35만 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