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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별장 접대…검찰이 진술 덮었다" 보도 파장

입력 2019-10-11 20:10 수정 2019-10-14 15:53

윤 총장, "전혀 사실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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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전혀 사실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앵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오늘(11일) 아침 한 언론 보도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수사단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수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실도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윤 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룸은 윤중천 씨 조사와 관련됐던 곳들을 다각도로 취재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보도였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이를 보고 받고도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당시 검찰과 경찰의 1차 수사기록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허위보도가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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