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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연루' 윤 총경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10-11 07:36 수정 2019-10-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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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어젯(10일)밤 구속됐습니다.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승리 측에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대 주식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 모 총경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총경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경찰 단속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승리 측에 소개해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 전 대표가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을 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통화한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 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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