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책임자를 앞에 두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7일 국정감사) : (국회 패스트트랙 의결 관련 고발은) 정치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수사할 건 수사를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건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담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발언 내용도 그 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직무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측은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