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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지만원, 억대 배상금…'불쾌한 기부'

입력 2019-10-10 21:55 수정 2019-10-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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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국정원을 대신해서?

[기자]

첫 키워드는 < 국정원을 대신해서?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누가요?

[기자]

검찰 관리를 과거에 국정원이 했다라는 주장이 오늘 국감에서 나왔었는데요.

[앵커]

검찰을 국정원이 관리했다.

[기자]

네. 과거에 관리해 왔다. 이제는 대신해서 누군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여당 의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찰했던 게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기능을 사실 감사원이 혹은 법무부가 공개적이고, 제도에 따라서 설계를…]

물론 검찰개혁 입장에서 검찰을 누군가 통제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공개적이고 제도에 따라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에 비유해서 말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검찰도 물론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국정원에 비유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발끈했는데요.

같은 법사위에 있는 김도읍 의원은 초헌법적인 발언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검찰을 통제해 왔다는 말을 흘림으로써 국정원과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당원들은 김종민 의원이 과거 국정원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그러니까 한국당이 과거에 국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했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끈하고는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인가요?

#재난, 재택 근무?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재난, 재택 근무?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재난에 대비한 근무를 재택. 집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재난이 발생했는데 한 책임자가 집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 지난 2일 국토위 국감에서 이 일은 당시 그날 저녁에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던 날입니다.

산하기관장들이 국토위에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태풍에 대비하라고 오후 2시 반쯤 본사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가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이 재난 대비를 하지 않고 귀가해서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본사에 가서 태풍에 대한 상황 대비, 재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집에 갔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이강래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귀가하자마자 저는 재택근무한다는 자세로 재난방송 봤습니다. 재난방송 보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 취하고 했다. 이런 말씀…]

[앵커]

이건 좀 적절치 않네요.

[기자]

물론 이강래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본사로 돌아가서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을 모니터링하려고 했는데 최근 도로공사 일부 노조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자료 사진인데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서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상황 보고를 받고 밥을 먹고 집에 가서 TV로 지켜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말이 되냐, 계속 설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그냥 밥 먹고 집에 간 것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이강래 사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아니 저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갔던 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후에도 고성으로 계속 잘했다, 잘못했다. 여야 간에 다툼이 있다가 야당 의원이 본사에 못 간 상황이었으면 그때 본사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그건 제 불찰이다라고 이강래 사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보죠.

#지만원의 '불쾌한' 기부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지만원의 '불쾌한' 기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지난달 대법원은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계속해서 폄훼해 온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1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날 지만원 씨 등이 그 1억 원을 원고에 물어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손해배상금을 일부는 공익 기부하는 방안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불쾌한 기부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 씨는 지난 5월에도 손해배상에, 이전에 비슷한 소송에서 져서 당시에도 1억 800만 원을 물어낸 바가 있습니다.

배상을 했었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만원 씨가 배상금을 낸 것이 당시 5.18 단체들은 그중 일부를 기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원천이 됐는데 사실 가짜뉴스의 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불쾌한 기부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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