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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네 번째 검찰개혁안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입력 2019-10-10 18:3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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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10일) 네 번째 검찰개혁 자체 방안으로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부정부패, 선거 분야 등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둘러싸고 검찰, 또 KBS와의 공방과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지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사흘에 한 번 꼴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정확히 사흘만인 오늘 네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냐.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를 대응하는데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공보관은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고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인물에게 맡긴다는 것인데요.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엔 차장급 검사를, 일선 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형사1부가 수사하는 사건은 형사1부장과 1차장검사가 공보 창구입니다. 특수2부가 맡은 사건은 특수2부장과 3차장검사가 되겠죠. 앞으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재 4명인 차장검사 외에 공보를 담당하는 차장검사를 두고 공보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공보를 명확하게 나눠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검찰이 내놓은 두 가지 안, 이틀 전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8일) :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 짚어보면요. 법원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야권의 항의가 거셉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맞춤형,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죠.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데요.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영장판사를 지내기도 한 부장판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 좀 해보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용남/전 새누리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 경력이 있든 없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다음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은 다른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도 몇 차례 더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또 증거인멸은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증권사 직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8일/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뭐라고 했어요? 정 교수가?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제에 관해서는? 떼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지난 8일/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일단 제가 처음에 (영주에) 내려갔던 거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를 토대로 유 이사장도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경록 씨가 "내가 인정을 했다. 손을 대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답한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김경록 씨와의 녹취록은 자신, 나와 알릴레오 제작진, 김씨의 변호인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알릴레오 제작진은 TV조선이나 조선일보와 거래 관계가 일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는 없고요. 변호인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변호인 측에 아주 무거운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은 유 이사장 측에서 전문을 공개한 상태이긴 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녹취가 담긴 유 이사장의 방송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 편향돼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일방적 주장은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지금 김경록 씨와 검찰, 정경심 교수와 검찰은 양당사자예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거는 논평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논평이에요.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서 상태가 어쩌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평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좀 냉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의 검찰개혁 4탄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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