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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고소득 유튜버들 45억 탈루…세금 10억 추징

입력 2019-10-10 18:44 수정 2019-10-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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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요즘 유튜버 인기 두말할 필요 없죠. 유튜버 인기 비결은 단시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텐데요. 인기 유튜버인 대도서관 나동현 씨가 2017년 한 해 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7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오늘 게임 아주 대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22일) : 본명보다 닉네임 대도서관으로 잘 알려진 나동현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90만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대도서관이 지난해 유튜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대도서관/유튜버 : 보통 한 달에 유튜브 광고수익으로만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도서관의 경우는 소득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이른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어인데요.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 제작, 송출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업체입니다. 대도서관은 이런 업체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파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 간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들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유튜버 과세, 이번 국감에서도 종종 문제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보람튜브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최근 기사 보니까 월 수익 36억원에 6세 유튜버 보람이가 95억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소득 유튜버를 보면서 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나 국세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일) : 저희는 포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정 부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촘촘하게 하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해 업종코드를 신설 적용했는데요. 이에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의 소득 파악은 앞서 소개한 MCN 소속을 제외하고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한국은행에서 수집한 외환수치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제 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자 구글 코리아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는데요.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과세의 기본인 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튜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세당국 더욱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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