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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록 열람 못해…방어권 침해" 재판 연기 신청

입력 2019-10-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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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그제(8일)까지 세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적어도 한두번 더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편 정경심 교수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는데 이걸 미뤄달라는 요청을 정교수 측이 재판부에 했습니다. 변론을 하려면 검찰 수사기록이 필요한데 보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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