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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등검사장 권한 강화 추진…검찰총장 '분권'

입력 2019-10-09 20:52 수정 2019-10-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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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취재해보니까 법무부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 고검장들이 수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지요.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고등검사장의 사무 감사를 강화한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앞으로 고등검사장이 영장 청구, 사건 처분 등 주요 수사상황을 지휘, 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 감사권'까지 고검장에게 줘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그 대상입니다. 

핵심은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급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 사건을 보고 받고 지휘, 감독 해왔습니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게 나누면 대검찰청의 권한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셈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판단만으로 즉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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