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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9-10-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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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 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공사 대금 허위 소송 등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배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면서 영장 심문을 포기했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됐다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목에 깁스를 한 남성이 구치소 입구로 나옵니다.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조 모씨 : (웅동학원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사 채용 당시 돈 받은 적 있으십니까?)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비 관련 허위 소송 의혹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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