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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공소장에 여러 번 오른 '정경심'…'공모'는 빠져

입력 2019-10-08 20:23 수정 2019-10-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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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공모했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박병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그 동안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를 '공모 관계'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조씨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공모 정황, 배경 등이 드러날 경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공소장 곳곳 조씨와 정 교수 사이에 일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펀드 투자를 제안한 것을 정 교수로 적시하고, 펀드 투자 방식 뿐 아니라 운용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까지 참여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직접 투자 가능성을 담아놓은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고위공직자와 배우자는 직접투자할 수 없도록 했는데, 조씨의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정 교수의 행적은 검찰이 직접 투자 가능성을 의심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정황만으로 직접투자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공소장에선 조씨와 투자 상의를 하며 허위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코링크를 찾아가 유상증자 계약을 하고, 동생은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영과 투자 방식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소장에 담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서도 정 교수 남매 이름이 언급됩니다.

조씨가 조 장관의 청문회가 가시화되면서 정 교수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엔 코링크 직원들에게 정 교수 남매와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씨의 공소장에는 조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조 장관이 펀드 투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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