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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갑질, 성희롱에도…공무원들 '셀프 감경'

입력 2019-10-08 21:20 수정 2019-10-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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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성희롱을 해도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많다는 지적이 국감 과정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부가 정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낮춰 준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을 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0.232% 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수위가 높다며 소청심사를 냈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했지만 역시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다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춰준 주요 이유였습니다.

갑질과 성희롱이 잇따라 적발돼도 중징계를 피해가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 간부는 용업업체에 200만 원이 넘는 장비를 공단에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경고만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감사를 받았지만 역시 감봉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2개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들어 징계를 낮춘 횟수는 415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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