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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영장…수사무마 뇌물 등 혐의

입력 2019-10-07 20:28 수정 2019-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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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천만 원 어치의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서울 강남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이른바 버닝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경찰총장'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강남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해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승리와 정준영 등이 동업한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 대표가 2016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에게 소개한 인물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버닝썬 의혹에 민정수석실도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경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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