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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개혁 청사진' 엿보기…김남준 위원장

입력 2019-10-07 21:40 수정 2019-10-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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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검찰이 오늘(7일) 3차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놓은거죠.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반갑습니다.]

[앵커]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끝나고 오시는 길이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이제 막 마치고 왔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눌 텐데. 조금 정리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을 보고한다는 게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맡고 계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안은 내일 보고하는 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것과는 별도의 안을 다시 만들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내일 대강의 안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내놓는 안은 언제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 갑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지금 수시로 권고를 해서 그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조국 장관께서 내일 보고 할 것은 대통령의 거의 일반적인 업무지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의 법무부 안 자체안을 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의 초안은 언제 나옵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기본적인 안은 좀 있으면 확정이 되는데 그 이외의 세부안들은 몇 달에 걸쳐서 하나씩하나씩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이 오늘 얘기한 빠른 시일 내에 개혁안을 내겠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두 가지가 아마 조합된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안과 법무검찰개혁위의 안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법무검찰개혁위는 일단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 구성이 돼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자체 안과는 앞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민간인들이 내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인 안들이 법무부에 권고될 가능성이 많고 그 안들을 법무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를 정책 계획 대안으로 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가장 그런데 빠른 속도로 개혁위원회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 포토라인·심야조사 없애겠다고 하는데


[앵커]

검찰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오늘 3차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밤샘조사를 안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개소환 안 한다라든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공개소환, 심야. 오늘은 또 심야분까지 했는데.]

[앵커]

9시까지만 한다고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하나씩하나씩 약간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질적인 그런 개혁안이 나올까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특수부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빼놓고는 다 없앴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반론이 나온 바가 이미 있고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그런 경우 대폭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방에는 직접수사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에만 남겼다는 것은 과연 그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런 반론을 제가 했었습니다.]

[앵커]

그럼 김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검찰이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라는 게 일종의 이슈 선점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를 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아니, 그런 평가절하를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무엇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기본적으로는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권 같은 부분에서 직접 거의 앞으로 줄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폐지 단계까지도 수용하고 또 공소적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제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수사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라든지 또 재벌들 수사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검사가 원래 하는 일이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검사들이 하는 일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는가 아니면 이 사건이 공소를 제기해서 유지할 만한 그런 사건 인가하는 법률가들 하는 일이 주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집중한다 그렇게 만약 한다면 좀 더 본질적인 개혁에 접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중앙지검 특수부, 어떻게 줄여야 하나


[앵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의 특수부는 궁극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기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 부분은 어쨌든 경찰의 어떤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치안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겠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래서 사실 대공도 아니고 선거라든지 부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경찰 쪽으로 점점 넘겨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커지는 데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 그 수사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의 수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 눌려서 오히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경찰 수사를 어떻게 다 믿느냐라는 그런 인식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결국 모든 일이 그렇듯이 권한을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제대로 된 수사권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역량을 키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기회를 주고 또 현재 광역수사 같은 다른 분야는 상당히 발전된 부분도 있거든요. 점점 대처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수사권, 직접 수사의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경찰은 수사 그리고 검찰은 기소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치안 공백 없게 만들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쉽지는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이 서양제국이랄지 선진제국들은 그런 부분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관철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앵커]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초기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다가 결국은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반대로 그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 당시 조건이 아니라 인식이 좀 달랐던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앵커]

인식도 조건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주체들의 인식은 결국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참여정부는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자율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결국 자율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개혁의 동력이 모두 상실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랬었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런데 결국 검찰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미 그 당시부터 이미 관료집단으로 성장해서 자기 조직의 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적 개혁은 그때도 힘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도 특수통들이 핵심 요직에 있는데


[앵커]

특수부를 대폭적으로 없앤다, 그러 니까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왔냐면 이번 정부도 특수부를 강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폐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가 필요했다, 지난번에 이건 다른 분이 나와서 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금은 적폐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그럴 필요성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좀.]

[앵커]

정치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법무검찰, 전체 검찰개혁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그리고 적폐수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이 특수수사를, 직접수사를 더 많이 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또 역시 특수부에 논란이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특수부의 출신의 검사들이 사실은 요직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또 지속으로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이번 정부에서 특수부 라인이 오히려 약진했다 그런 평가가 있고 실제 회의 과정에서도 어떤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뿐만 아니라 특수라인이 문제가 또 이어지고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형사공판부 같은 부분도 특수부가 다 좀 요직을 맡고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주장이 사실은 있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런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그것도 지금 인사를 통해서 다시 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장관이나 또는 어쨌든 결정을 할 일인데. 기본적으로는 형사공판부든, 즉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그런 쪽의 사람, 검사들이 그 일을 해 왔을 때 그 요직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1차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1차 권고를 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반응은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아직 법무부의 반응은 권고 수용 여부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의 조직이 이미 인사가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빠른 시일 내에.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건 제 예측입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권고를.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수사 내지는 인지수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쟁점이니까요. 지금도 형사부에서는 인지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수부는 따라서 축소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사부의 인지수사, 즉 직접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특수부가 직접수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형사부도 같은 문제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한 1차 권고에서 지금 형사부가 사실상 특수부를 기능하고 있는 점, 직접수사하고 있는 점 외에 또 비직제기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점 그런 점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앵커]

비직제기구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예를 들면 실제 직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남부지검의 금융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까지 고려해서 직접수사를 축소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특수부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부도 그러면 직접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당연히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권고라는 것이 지금 회의 일주일에 두 번 하시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원래 한 번이 예정돼 있었는데 워낙 과제가 많아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매번 회의 끝날 때마다 권고가 들 어갈 거 아닙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권고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 권고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 권고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법무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절반 정도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될 바에야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이 더 힘 있게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대선 캠프에 계실 때 바로 이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께서.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 탈검찰화도 좀 진행됐고 패스트트랙에 법안도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 그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 개혁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 권한이나 조직도.]

[앵커]

렇겠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래서 검찰개혁이 막혀 있으니 까 경찰개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과 같은 문제도 다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이 좀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내년 되면 또 총선이고 그다음에는 또 더 큰 선거가 한참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에 드린 질문인데 대략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 검찰의 1차 감찰권 회수 추진…무엇 때문인가


[앵커]

감찰 문제. 질문은 막바지입니다. 감찰을 1차 감찰을 검찰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검찰 내의 감찰이죠. 그걸 법무부가 하자고 했다는 것이 오늘 회의 후에 발표한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오늘 회의 막 마치고 지금 왔는데 그 권고문까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이 감찰했습니다, 1차 감찰을. 그리고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역대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한 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앵커]

제대로 안 됐겠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래서 검사의 비위 행위가 상당히 묻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법무부가 직접 1차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고 대검의 감찰이 배제되면 아무래도 검찰의 비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고 좀 조직이 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개 감찰은 그런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알겠습니다.]
 
  • 과거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부작용 보완하려면


[앵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감찰이 끼어들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해서.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동시에 들어갑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지금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결국 정치적인 어떤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방책을 갖춰서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하도록 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사이에 저하고 한 15분 조금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사이에도 권고하신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네. 벌써 한 3차 가까이 권고를 했었는데.]

[앵커]

그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매일 조국 장관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니까?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거는 위원회는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위원회는 별도의 자율성,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앵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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