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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제때 못받은 노동자 57만명…체불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9-10-07 11:35

참여연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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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한 보고서 발표

"지난해 임금 제때 못받은 노동자 57만명…체불 제재 강화해야"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일체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노동자는 35만1천531명, 근로감독 사건 피해 노동자는 21만8천062명으로 전체 피해 노동자 수는 56만9천59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신고사건 1조6천472억원, 근로감독 사건 972억원 등 총 1조7천44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가량, 2015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사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제조업(6천449억원), 건설업(2천92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187억원) 등 순이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비중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았고, 매년 70∼80% 비율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통계 산출 방식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된 노동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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