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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검사 이의제기권 보장"

입력 2019-10-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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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오늘(6일)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을 다루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보다 구체화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위원장 : 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참고인들의 인권침해 민원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7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밝혔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임은정 검사가 상급자 지시에 저항하며 '무죄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의제기권'을 현실화 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지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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