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핵심 원료가 허위로 드러난 이 치료제를 허가해 준 것은 식약처 산하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위원회의 3년 치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부실하게 심사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을 심사할 때 관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참석하는 일도 있었는데, 배양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이곳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망 사례가 보고된 항암 신약 임상시험을 중단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인데 참석자들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심의 대상 제약사 관련 주식을 가진 교수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주식이 있다고 미리 알렸지만 식약처는 그대로 참석시켰습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허가를 내준 2017년 회의에는 같은 업계 대표 등이 들어왔습니다.
두 달 전 1차 회의에서는 위원 대부분이 허가를 반대했지만 이들이 참여한 2차 회의에서 찬성으로 뒤집혔습니다.
[설대우/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 몇 명이 몰고 가면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식약처니까.]
지난 3년간 133차례 회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장이 공식 임명하게 돼 있는 상임위원은 42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부르는 비상임위원은 468명,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명단도 없어 누가 누굴 불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석 달 넘게 회의 결과조차 알리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참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