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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검찰, 조국 장관 동생에 영장

입력 2019-10-04 20:14 수정 2019-10-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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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오늘(4일)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박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 아래서 근무하며 돈의 전달책으로 의심 받고 있는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부부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소송에서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당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이 알려지면서 소송 사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됐으며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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