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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일본서 중고선박 몰고 부산항 입항 적발

입력 2019-10-04 15:26 수정 2019-10-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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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중고선박을 부산항까지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남성과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운항한 A(41)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A 씨 해기사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선박 소유자 B(42) 씨도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께 일본 기타큐슈 항에서 B씨가 구매한 19t 유조선 C 호를 운항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달 3일 오전 4시 54분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쪽 21㎞ 해상에서 C 호가 AIS 신호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VHF 호출에도 응답이 없자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배를 멈추게 한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 조사 결과 C 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항행검사증을 받아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항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수년 전 해기사 면허가 말소됐던 A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적발된 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일본산 중고선박을 수입해 불법으로 항해하다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입 중고 선박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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