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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해임 가능한가?

입력 2019-10-02 21:54 수정 2019-10-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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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이 오늘(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가 단국대를 통해서 최성해 총장의 학사 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줬습니다. 학적 상태가 제적이 맞죠?]

[유은혜/교육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학력을 위조했으니 총장직 박탈해야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최 총장은 동양대 재단 이사회 임원인 '이사'입니다.

지난 2016년 동양대 측이 이사 자리 취임을 승인해달라며 교육부에 냈던 최성해 총장 이력서입니다. 보시죠.

'단국대 수료'라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총리 답변에서 확인하셨듯, 수료가 아니라 제적, 즉 중도에 그만두어 학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최 총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냈습니다. 이후 다른 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큰 상태라, 교육부는 현재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 확인 중입니다.

[앵커]

일단, 제적을 수료로 쓴 사실은 드러났는데, 그럼 교육부가 총장직에서 내려오라고 할 수 있나요?

[기자]

교육부가 직접 해임을 할 수는 없고, 학교 이사회에 '해임하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이사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자]

최 총장이 실제와는 다른 학력을 대외적으로 알려왔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대학총장은 교원입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확인해 주었고 또 대법원 판례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자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 일련의 상황 자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해임 또는 징계를 학교 이사회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절차상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실 관계 파악이 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 이사회가 교육부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기자]

교육부가 이렇게 해임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사회가 정작 감봉 같은 좀 가벼운 징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이사회에 대한 권한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최 총장은 사실 지금 다른 것으로도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일종의 자격 박탈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시민단체 몇 곳이 최 총장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이런 혐의들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보신 교육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이건 수사기관에서 죄가 되느냐를 두고 더 상세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추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된다면 교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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