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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입력 2019-10-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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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압 밸브에 우리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고, 하지만 WTO가 대부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이 덤핑 판매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지난달 10일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도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달) :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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