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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특혜' 공무원, 입건 없이 징계도 '뒷북'

입력 2019-10-01 08:08 수정 2019-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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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4년이 지나서야 내려졌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징계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2014년 12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전 사장의 수감기간은 42일.

그 기간 동안 실시한 일반 면회는 124차례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3번 꼴로 일주일에 20번이 넘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자의 면회는 주 1회에 불과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교정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4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을 받아 해임됐던 당시 구치소 의료과장은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구치소 보안과장 등은 정직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검찰의 처리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형사처벌 대신 징계만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은 지난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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