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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 출석…"소환불응 의원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입력 2019-09-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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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3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눈여겨 볼 지점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적법했다고 결론이 나면 '회의방해죄'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체포해야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이 회의실을 가로막았습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회의실을 옮겨 닷새 만에 열렸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절차가 적법했는지,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한 게 맞는지 조사 중입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 회의를 열 때마다 간사들의 협의를 거쳤고, 적법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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