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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충돌 땐 '자위대기 출격'…군사행동 여지 둔 일본

입력 2019-09-27 20:34 수정 2019-09-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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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 군사 행동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설영 도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7일) 일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위백서 입니다.

지난 7월 중국기와 러시아기가 독도 주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면 자위대기가 긴급발진해 대응한다며 이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해상 자위대는 동중국해에 나타난 중국기에 대해 긴급발진을 했는데 독도에 대해서도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 긴급 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술한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 기술하는 등 부정적 언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논란은 한국 구축함이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단정해 기술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방위대신의 발언만 소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방위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협력국가 순위를 인도와 아세안 10개국가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강등시킨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일 무관과 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각각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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