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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반 바꿔라"…학교, 보호는커녕 합의 종용

입력 2019-09-26 21:09 수정 2019-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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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저희가 또 다른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중학생 이모 군은 초등학생이었던 지난해 두 차례 학교폭력을 겪었습니다.

[피해학생 엄마 : 그냥 싫었대요, 그냥. 마마보이라고… 다른 애들이 다 공격을 했고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

다른 반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교사는 피해자인 이군에게 반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피해학생 엄마 : 피해자인 너네 아이가 다른 반으로 가야 된다… 저 아이(가해자)가 가야지 우리 아이가 가면 이건 억울한 거 아니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엄마 : 너네 아이도 가해자, 저 아이도 피해자 이렇게 이상한 조치를 취해놔서… 너희 아이 심리상태 안좋지 않느냐, 그러니 합의를 해줘라]

실제 학폭위 속기록을 보면 피해 학생 부모가 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하자 교사는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이군은 스스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피해학생 엄마 : 왜, 왜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학교는 가해자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지…]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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