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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 폭력사태, '당 믿고 수사 응하지 말라'?

입력 2019-09-26 21:39 수정 2019-09-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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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다른 관계자들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지침…]

[박맹우/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어제) : 온몸으로 저항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앵커]

검찰이 한국당 소속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잇따라 출석 통보를 보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을 믿고 출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이 말대로 버티면 되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좌진들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든, 보좌진들이든 유죄가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은 현재까지 19명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보좌진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좌진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서로 보좌진이나 당직자에 대해선 탄원서를 제출하자,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기대사항이지, 이를 반영해서 실제로 선처를 할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이번이라고, 한국당이 '버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나 수사과정이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동물국회 오명이 씌워진 18대 국회 때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익숙한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2008년 한·미FTA 관련해서 또 2010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보좌진들도 뒤엉켜 폭행, 기물파손 등이 이뤄졌습니다.

보좌진들까지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한국당 보좌진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 4월 영상을 함께 보시죠.

국회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의안과 사무실 앞입니다.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집단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 가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상해'도 적용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강한 '국회 회의 방해죄'는 적용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진술·증거에 따라 보좌진들에게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가혁 기자가 말한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가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 특히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을 강하게 묻자라고 해서 스스로 만든 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자]

그 회의 방해죄 조항을 만들 때 국회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더이상 이런꼴 국민에게 보이지 말자", 지금의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각오가 나옵니다.

보좌진이 이 법을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하자고 강조한 것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보좌진도 법을 어기면 더 강하게 제재해야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나 당에서도 보좌진들을 폭력사태에 동원하지 않을거다"라는 주장도 당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좌진 중에 '회의 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벌금액에 따라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며 법을 강화한 것도 국회고, 이에 적용받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는 것도 국회인 상황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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