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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첫 재판…'합병 관련성' 공방

입력 2019-09-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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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기소됐죠. 어제(25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분식 회계는 승계 작업인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했다"는 것을 증거인멸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이후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그룹차원에서 있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삼성이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의 임원을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임직원들은 자료 삭제를 인정하면서도 합병과의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합병은 2015년 9월에 있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회계부정은 2016년 3월에 있었다"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 증거인멸이란 범죄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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