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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에 영향"…정부, 위험성 알고도 '뒷짐'

입력 2019-09-25 20:58 수정 2019-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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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창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물질들이 실내에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환경부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실내 공기 오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올해 1월 낸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자료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하나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지목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실내 공기질 방출오염원' 연구 보고서입니다. 

단열재 6종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시간당 0.209mg/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축자재들의 10배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관리 대상을 벽지와 페인트 등 6종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관리 대상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최종마감재와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시간당 0.015mg/m2이하라면서도 단열재 기준은 없습니다.

[강재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만나는 부위,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정말 작은 틈만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내장 단열재의 경우 시간당 0.02mg/m2를 넘으면 시공 면적이 제한되고 0.12mg/m2를 초과하면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임종성/국토교통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해 그동안 다각적인 검증이 안 됐습니다. 여태껏 단열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페놀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실제로 실내 공기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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