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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뛴 에버랜드 공시지가…관할 구청 압수수색

입력 2019-09-24 20:52 수정 2019-09-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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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23일) 용인시청과 함께 관할 구청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보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격이 높게 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에버랜드의 모 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삼성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용인시 안에 있는 처인구청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일대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기 전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에버랜드 땅 가격이 높게 평가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용인 에버랜드 부지 중 가격산정의 기준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최대 370%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에버랜드 땅값이 높게 산정돼 이 땅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보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연금공단 전산센터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해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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