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의당 대표 : 각 당 대표들께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앵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이 방안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우리 전수조사하자" 이런 것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에는 실현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기자]
국회에 정개특위 개헌특위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입니다.
이 특위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여야 합의안'을 만듭니다.
이 안에 따라, 여기에 담긴 조사 내용에 따라서 교육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조치가 필요할 수준의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수사 의뢰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쪽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제안처럼 잘 흘러갈 수 있을지가 이제 핵심일 텐데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기가 쉬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설치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합의안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국회의원 자녀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조사를 할지, 또 나이가 많은 자녀의 경우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할지도 문제입니다.
또 입시 과정과정마다 비리혐의 판단 기준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설령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입시자료가 폐기됐거나 각 학교가 책임을 피하려고 조사에 잘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심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요구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가요?
[기자]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선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합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요구를 접수한 감사원의 판단이 또 관건입니다.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요건 등을 따져보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감사 대상은 감사원 법에 따르면 행정부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고유 업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영역. 특히 자녀 입시비리를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에는) 직무감찰이 있고 회계검사가 있잖습니까. 직무에 관련된 비리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지위를 이용한 비리이지 직무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이 하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라는 거죠?
[기자]
이번에 전수조사를 제안한 취재 자체는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앞서 보신 이런 제약들 때문에 좀 실익이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국민들이 받아보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들 전수조사 하자, 이런 얘기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하자는 얘기만 있었고 진짜로 했다. 했더니 결과가 이렇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보도를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20대 국회만 해도 의원들이 가진 주식 전수조사 해 보자. 이해충돌 여부, 우리가 다 전수조사 하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 간 거 전수조사 하자. 이런 정치적 쟁점마다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됐을 뿐 진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