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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대처 방안 중요"

입력 2019-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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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대처 방안 중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면서 명절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극단적인 가정폭력 사태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032건으로 평상시 683건에 비해 51.1%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명절 가정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입건자 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는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법과 제도 미비,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들 수 있고, 폭행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처벌을 망설이다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 대표변호사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고, 폭력으로 인해 자존감 하락하면서 이혼할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며 가해자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 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가족폭력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제,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상호 가사(이혼/상속/후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지 않더라도 폭력이 일어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출동시키고 상황에 따라 격리조치를 요구하며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사진, 녹음, 동영상 등을 남기고 가정폭력이 명시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과 형사처벌에서 큰 도움이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법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뚜렷한 이혼사유이며 가정폭력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률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광교지역에서 “이혼전담센터” 를 운영하며 경기남부(수원, 오산, 화성-동탄, 용인, 성남-분당-판교, 안산, 평택) 권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이다. 5인의 남녀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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