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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당한 초등생…불체자 범인은 이미 출국

입력 2019-09-19 20:55 수정 2019-09-19 20:56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범인…'인도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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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범인…'인도 요청' 예정


[앵커]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아이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달아나버렸는데요. 이 운전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경찰이 파악했을 때는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본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장모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피의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가 쓰러진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차정도/목격자 : 한 분이 고함을 쳤어요. '저놈이 도망간다, 빨리 잡아야 한다' 말했지만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0살 S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머무는 단기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과 2km 떨어진 곳에서는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S씨가 마트에서 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S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안준현/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국금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S씨를 수배하고 카자흐스탄에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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