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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한 경기도 돼지·분뇨 강원도 반입 금지

입력 2019-09-19 15:51

도 가축방역심의회, 최고 수준 방역 조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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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축방역심의회, 최고 수준 방역 조치 심의·의결

돼지열병 발생한 경기도 돼지·분뇨 강원도 반입 금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 양돈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인접한 강원도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지역에서 기르는 돼지와 분뇨의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강도 높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ASF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실 운영, ASF 발생 시·도 사육돼지 반입 금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 시설 추가 설치 강화, 긴급 소독약품 지원 등 방역 조치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에서 사육하는 돼지와 분뇨는 강원도로 반입하지 못한다.

다른 지역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의 돼지와 분뇨에도 ASF 확진에 준해 반입 금지를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질병 발생 초기 대응 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번에 의결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청정 강원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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