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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코링크 계약서에 '정경심 인감'…인지시점 '의문'

입력 2019-09-18 20:39 수정 2019-09-18 22:59

'5억 신주청약서'…막판에 입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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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신주청약서'…막판에 입금 안 해


[앵커]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탐사기획부 이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18일) 우리가 새로 입수한 문건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주식을 사들이겠다' 이런 청약서 같은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링크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입수한 문서인데요.

정경심 씨가 2016년 9월에 코링크 신주를 5억 원 어치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액면가보다 100배 비싼 주당 100만 원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500주를 사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가 막판에 돈을 넣지 않으면서 이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정씨가 본인이 직접 운용사 주주로 등재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혹시 뭐 정경심 씨가 이것을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조국 장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모펀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관계자 : 정경심 씨가 중간에 코링크를 유상증자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경심 씨가 직접 참여를 하려고…]

[기자]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청약서의 직인이 정씨가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찍었던 직인과 같고요.

오늘 정씨가 공개한 동양대 겸직허가서에 있는 서명과도 필체가 비슷합니다.

[앵커]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조국 장관 쪽은 코링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는 그동안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인 2017년 7월에 코링크PE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안의 5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이고 또 그쪽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해 줬습니다.]

[기자]

부인 정경심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투자한 펀드운용사와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10개월 전에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해명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앵커]

사실 정 교수가 2016년에 계약하려던 것이 5억 원어치잖아요. 그다음 해에 정 교수 동생이 코링크에 투자한 돈도 공교롭게도 같이 5억 원 아닙니까? 그 5억 원도 정 교수에게 빌리거나 공동으로 빌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 2월에 정경심 씨가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 부부에게 5억 원을 보내고 이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같은 해 9월에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정씨가 돈을 넣지 않으면서 이 계약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신주 청약을 포기한 지 5개월 뒤인 2017년 2월에 동생 정모 씨와 함께 코링크PE 사무실로 가서 5억 원어치 주식을 사는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때는 동생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액면가의 200배 비싸게 매겨서 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결국 코링크 초기 설립부터 추가 증자에 들어간 10억 원 대부분이 정 교수 돈이거나 정 교수로부터 흘러간 돈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쪽은 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는 몰랐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해 왔는데 만약에 운용사의 차명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기자]

정경심 씨가 동생의 이름으로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뒤 그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 가족펀드로 알려진 블라인드펀드에 또 투자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도해 드린 것처럼 블라인드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동생 정모 씨가 코링크PE의 관계사들을 사실상 지배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인 WFM의 주식을 직접 산 것이 대표적인데요.

펀드가 투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라야 하는 블라인드펀드의 근본 취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태경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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