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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보 규정'…당정 "고위공직자 소환정보 공개 문제"

입력 2019-09-18 20:47 수정 2019-09-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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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정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관련 공보 규정을 없애고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는데, 일단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정은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소환될 때 관련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사실 공개 금지를 강화한 새 규정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제 가족을 비롯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용을 놓고도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JTBC가 공개되지 않았던 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정은 새 규정이 필요한 이유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우, 검찰이 소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도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고, 언론이 촬영하려면 서면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새 규정이 수사 받는 고위 공직자 보호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현재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차관급 이상과 국회의원, 정당이나 대기업 대표 등의 실명 공개를 허용했지만 새 규정의 초안에는 실명 공개도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토론회에 나와 "수사 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문제"라며 경찰도 공보 규정을 손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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